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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기한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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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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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4-04-26 14:51
<김정기한의원 - 2024년 한약 건강보험 적용 가능 한의원 선정!!!>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991  
김정기한의원은,
치료한약(첩약, 탕약)에 대하여
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한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따라서, 김정기한의원의 경우,
① 소화불량
② 비염
③ 월경통
④ 허리디스크
⑤ 중풍후유증
⑥ 안면신경마비
의 질환에 대하여
4/29(월)부터 치료한약에 대하여
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건강보험 적용(급여 적용)으로
치료한약에 대한
1) 본인부담 비용이 낮아지게 되며
(20일분 기준, 기존 36만원 → 10만원 내외로 감소)
2) 건강보험(한방급여)이 적용되므로, 실손보험의 적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(개개인의 약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통상적인 경우 1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)

해당년도에는 
계속적으로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적용이
가능하게 됩니다.

다만,
보건복지부의  규정상
위 질환들에 대하여
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대상자가
한달 최대 60명 (1일 2~3명)으로 제한됩니다.

위 질환과 관련하여
치료한약(첩약, 탕약)을 처방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
사전에 미리 데스크(02-2642-1075)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.
선착순으로 예약 진행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